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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