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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D대학교 교육과 학생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교우관계, 학내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외에 피고인의 대학 선후배, 동기 등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