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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관련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 서든 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QQ 메신저’ 로 연락하는 ‘C’ 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제작한 ‘D’, ‘E’ 등의 악성 프로그램(‘ 게임 핵 프로그램’) 즉,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물을 뚫고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 전 신월 핵’ 기능, 부위 상관없이 ‘ 헤드 샷’ 판정을 받게 하는 ‘ 제 패’ 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 무반동’ 기능, 적을 직접 조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 주는 ‘ 오토에 임’ 기능, 자동으로 머리를 조준해 주는 ‘ 오토 헤드’ 기능, 총알 탄이 튀지 않고 일자로 박히도록 해 주는 ‘에 임 고정’ 기능, 적을 쏘는 타 겟팅 범위를 넓혀 주는 ‘ 바디 샷’ 기능, 원하는 총을 다 소환할 수 있는 ‘ 인 피니 티’ 기능, ‘ 경찰과 도둑’ 게임에서 도둑인 사람만 보여주거나 경찰인 사람만 보여주는 ‘ 진짜를 찾아라

’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