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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5:21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느영나영식당’ 앞에서부터 귀일중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 최근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