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하고, 체결된 단체 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3년 단체 협약 서에 따르면, ‘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 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 인 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 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2015. 3.부터 2015. 8.까지 매월 공제료 598,000원 합계 3,588,000원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체 협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가목, 마 목, 제 31조 제 1 항( 단체 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6 고 정 88] 피고인은 D에서 1996. 3. 13.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5년 2 분기 상여금 1,787,59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