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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7고단198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00. 10. 27.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E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 경까지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경 그 중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부터 같은 해

4. 8.까지 49 일간 좌 5 수지 신전 근 파열 등을 이유로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4. 8.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8. 4. 10.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49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49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17. 3,415,932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1,380,000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4,795,932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140,23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 가입 내역, 보험금 청구 서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