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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25 2014나3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용산저수지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이다.

나. 용산저수지의 남동쪽 하단 부근(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으로부터 약 300m 가량 동쪽에 있는 부분)은 2009년 이전에는 별지 <도면 1>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피고가 2009년경 저수지 위 부분에서 준설토 반출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별지 <도면 2>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별지 <도면 2>의 (가) 부분은 피고가 준설하지 않았거나 준설작업을 하면서 준설토를 쌓아 놓아 예전과 같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고(이 부분을 일명 ‘밤섬’이라고 부른다), 저수지의 수위가 높지 않은 평상시의 경우 (다) 부분과 (가) 부분이 연결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지만, 강우 등으로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이 사건 통행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 사건 통행로 주변의 (가), (나), (다), (가) 지점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은 피고의 준설작업으로 인해 깊게 파여 이 사건 통행로보다 약 1m 가량 낮아졌고, 이 사건 통행로와 약 60°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뭄 등으로 저수지의 수위가 매우 낮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수지의 수위가 높지 않은 평상시의 경우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라.

용산저수지 중 이 사건 사고지점과 밤섬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그 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피서를 즐기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정읍시는 이를 예상하고 그 곳 자연환경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도면2>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