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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206311 (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00,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9.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G LAMINATOR M/C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1,139,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 약 서

1. 물품명 : SILICON & U.V COATING LAMINATOR M/C 1식

2. 물품금액 : 일금 십일억삼천구백십삼만원정(\1,139,130,000-)V.A.T 별도

3. 발주업체 : “갑”(주)B 대표이사 D(피고)

4. 공급업체 : “을” C 대표 A(원고)

5. 납품일자 : 2012년 5월 26일까지 납품, 시운전 완료함. 6. 납품장소 : “갑”이 지정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내 설치함. 제1조 계약내용

1. 물품내용 : 피고의 지정장소에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제작, 납품 완료 및 시운전하는 작업을 한다

(계약물품의 규격 및 사양은 계약서에 명기한 규격과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견적서 및 별첨 합의사항에 준하여 제작, 납품한다). 2. 명기사항 : 납품완료에 대한 규정 : 설치 및 각 부위별 시운전 완료 후를 납품완료로 정한다.

1) 주요사양-SILICON & U.V COATING LAMINATOR M/C(Model : HSU-W1500) ① 기계속도=5~8M/min (중략) ⑫ 기계가이드롤-알미늄롤 (중략) 2) 세부설비 내역 - 별지 세부 설비 내역과 같다.

제2조 대금지급방법

1. 계약금 : 일억원(\100,000,000) 계약과 동시에 지급함

2. 1차 중도금 : 사억원(\400,000,000) (원고가 기성고인 30%이상 제작완료 되었을 때 피고의 육안 또는 사진 검사 후 지급)

3. 2차 중도금 : 사억원(\400,000,000) 원고가 기성고인 80%이상 제작완료 되었을 때 피고의 육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