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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노3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직장에서 퇴사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피해자는 그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