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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8가단103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부터 부산 강서구 P에서 처 Q 명의로 ‘R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S단체로부터 면세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되어 부산 강서구 일대 내수면어선의 면세유류를 공급하던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선적의 내수면어선을 각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다. 별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 등 위 선주들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만 임의로 결제하고 실제 유류는 출고하지 않은 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를 환급받아, 2018.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183)에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 E는 각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T과 피고 H, J는 각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 E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북부산세무서에 피고들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환급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과 이에 대한 40%의 가산세를 합한 242,603,760원을 모두 납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위 242,603,760원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