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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29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를 발견하고 " 왜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 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소지하던 부엌칼( 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한 후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경고하자 재차 위 부엌칼로 경장 F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체포 장면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정신적 문제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