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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4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1:15~02: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으로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너 왜 그러냐, 나는 돌아온 싱글이라 너 만나는 거 괜찮다. 부끄러워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반대편으로 붙어 앉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정도, 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