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1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차4892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청구를
함.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