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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동교사거리 방향에서 목동교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 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늦은 새벽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에 뛰어드는 길 고양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히 핸들을 돌려 그대로 반대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하천 둑 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남 천로 하천 둑까지 밀려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신촌동 소재 유신 상가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