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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1054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의 자녀인 망 D, E, 망 F, 망 G, H 중 망 F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1984. 2. 23. 대전 서구 I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8/164.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2.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92. 8.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명의자로 이기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5.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계약 당시에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2012. 12. 27.에 2억 2,500만 원에서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잔금으로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C은 원고가 시어머니인 망 J를 부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분할 전 토지의 68/164.8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매수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