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9.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살자, 나랑 연애했잖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로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미용실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창문을 수 회 두드리고,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로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