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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3 2013고정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3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D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한 일로 위 G 등의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고인에게 ‘비켜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우리 아들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근무복 상의 넥타이 부분을 끌어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잃은 위 H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발로 위 H의 복부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