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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76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B은 2007. 8. 2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제1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소멸시까지(단,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는 신탁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 신탁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4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해지와 관련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