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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전남 B에 있는 C 후원회 사무소에서, 선거구민 D 등 26명을 상대로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FGH을 I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C에 대한 후원회 조직 및 상견례를 위한 모임을 주최하면서, 그곳에 C을 초대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한편, 위 D 등 26명에게 합계 91,400원 상당의 과자와 과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확인서, V, W, X의 각 전화확인서

1. 내사보고(다과류 구입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녹취록 주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영수증 2부, C 예비후보자 상견례 참석자 명단(27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원회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