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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6 2019고정6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가게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E’을 운영하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31. 13:50경 위 ‘C’에서, 그 전 피고인이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가게에 해물을 사러온 6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 주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 가게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자리 좀 지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근 상인들과 시장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모진년, 독한년, 니년이 희한하게 생겨서 꼬라지 보기 싫어서 장사하기 싫다, 착한 너거 아저씨 독한 니년이랑 산다고 불쌍하다. 절에는 싸움 배우러 다니냐 ”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8경 같은 장소에서 바지락을 까다가 뒤로 돌아서면서, 칼날 길이 11센티 정도의 바지락을 까던 칼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몸통등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확! 찔러삐가, 씨발년, 죽여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G,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바지락을 까던 칼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CCTV 동영상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