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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97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0. 3. 11.자로 원심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 피해자인 F은 원심판결 선고전인 2020. 3.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공판기록 25쪽), 원심은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행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폭행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