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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처와 미성년인 아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5. 6. 3.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8. 출소한 후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 이 있는 점, 또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