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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23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0. 4. 10. 피고들과의 사이에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1층 약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존속기간 2012.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차례의 묵시적 갱신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피고들은 2015. 12. 3. 및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수수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