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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합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소개 받은 F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명의를 대여 받는데 차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명의를 대여해 주면 월 5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3. 8. 1. 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4. 4. 14. 경 H 주유소가 폐업할 때까지 F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에게 H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사업자 등록을 F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통해 소개 받은 F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명의를 대여 받는데, 법적으로 걸리더라도 피해가 전혀 없다, 명의를 대여해 주면 월 5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울산 북구 사청 2길 7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F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에게 K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사업자 등록을 F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