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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983 | 기타 | 2003-11-27

[사건번호]

국심2003서2983 (2003.11.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1997.4.27.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연예인 관리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0.1기분~2002.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1999.1.1.~2001.12.31.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소유지분이 청구인 이OO은 40%, 청구인 반OO은 30%로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3.3.13. 위 체납세액 중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이OO 8,309,570원, 반OO O,OOO,OOO원)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들 주식을 청구외 장OO에게 1999.12.12.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장OO의 허위신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99.12.12.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이사로 1999.9.17. 취임하여 2001.6.11.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사 등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당해 법인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법인의 1999.1.1.~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출자지분이 청구인들의 지분이 70%이고, 그후 폐업일까지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위의 기간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3,500주를 1999.12.12.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도일 이후인 2000.6.30.부터 2002.4.25.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식매매계약서사본에는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O,OOO주를 OOOOO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건물 임대보증금과 집기비품 등의 평가액 OOOOO원과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여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과 장OO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