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가단201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서구 D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07.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 서구 D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07.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