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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6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서 가축 사료( 단 미 사료 및 조사료) 구매 및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G ’를 설립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김해 축산 협동조합에 시가 10,246,125원 상당의 건초( 상품명: 클라인 혼합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10개 거래처에 매출금액 합계 761,565,005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의 5.7% 인 43,409,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초 거래처별 매출 내역

1. 문자 내용, 카카오 톡 문자 내역 (A, I)

1. 진술서 (J), 진술서 (K), 진술서 (L)

1. 2015년도 D 거래처 현황, 2015년도 D, G 중복거래 처 손실 현황( 정 정자료)

1. 계정 별 원장 (G) 사본, 납품 확인서 사본, 2015년 G 매입 매출 사본 2015년도 D, G 중복거래 매출 현황

1. 사업자등록증 (G) 사본

1. 2014년, 2015년 D 월별 매출 현황

1. 진술서 (E), 진술서 (M)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및 각( 대체) 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