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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노192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조현병 및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적절한 정동, 과대적 사고 및 경향성, 대인관계의 장애,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제1, 2 원심의 판시 각 죄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2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직권판단의 결과,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