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딸 E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0. 인천 부평구 F아파트 202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771,41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920,20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 20.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4동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742,46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837,160원을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낙원요양원’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 20. 인천 서구 I아파트 108동 1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593,96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690,55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수급자 내역서, 각 수급액 현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기초생활수급법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