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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9:10 경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에 있는 운산 하이 츠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장사거리 쪽에서 대철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주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