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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누7145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0.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10. 7. 6.부터 2014. 7. 9.까지 B119안전센터에서, 2014. 7. 10.부터는 E119안전센터에서, 2015. 1. 14.부터는 F119안전센터에서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별지1. 징계사실과 같은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자,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1.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⑴ 표준사무분장 미이행 부분 원고는 구급운전원이 경리업무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항의한 것이지 경리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보직이 본부장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탱크차 운전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경리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경리업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다.

⑵ 업무숙지 미흡 및 업무 기피 부분 원고는 전임자 G에게 계속 문의를 하여 서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등 담당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여왔기 때문에 원고가 담당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거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전임자 사이에 서로 배려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분쟁이 생겼을 뿐 원고가 서무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⑴ 휴가 관련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