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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30.경 02: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909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B은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고인에게 수 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돌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청사를 향해 수 회 던지고, 계속해서 B은 돌을 위 부천지청 청사를 향해 1회 던져 부천지청 328호 검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22.3T 칼라접합복층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공무소인 부천지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칼라접합복층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유리창 사진, 피해견적서,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