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3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과 F으로부터 각각 30만 원씩을 받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 I, J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