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19노4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판시 제3의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사실오인 판시 제3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트암페타민을 넣었던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의 각 죄: 징역 6월, 판시 제3의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었고(법리오해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사실오인 부분)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에 관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투약 횟수 및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