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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노27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쇄골 부위를 각 1회 씩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도구,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아가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살인 미수 범행에 관하여도 다투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