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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5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31. 22:30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44번지 연수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D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