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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1년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은 반환하겠다”.라며 마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운용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나머지 투자금을 D으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D과 체결한 투자 계약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이었는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피고인은 투자의 손익 발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 B 각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