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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1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해자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거나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B아파트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부한 ‘동별대표자 해임요청서’(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등이 3억 7,00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공금횡령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이 사건 해임요청서의 전체적인 의도와 취지 및 그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위 피해자 등이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지적하고 알리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 등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위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횡령액으로 제시한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아직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서둘러 피해자 등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비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