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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9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T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년, ② 피고인 T -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심판결( 변경된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9: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은 방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