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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8:30 경 경기도 광주시 고 불로 78번 길 4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 불로 44 앞 위 너스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