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D 백화점 내 남성복 'E' 매장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제일 모직 본사에 맡긴 위탁판매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또다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함께 석 달 뒤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6. 3. 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위탁판매 계약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및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채권자 목록 검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예금거래 내역)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