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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8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2016. 8. 1.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조리 원에서 사무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며, F은 2016. 5.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조리 원에서 신생아 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필수 인력인 간호사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마치 퇴사한 F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간호사 F 명의의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사실은 F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원인 E로 하여금 F 인 것처럼 예방 접종을 받게 하기로 하였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17:00 경 D 산후 조리 원 간호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첩에 기재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제주시 G에 있는 H 의원에 비치되어 있는 예방 접종 사전 예진 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 다셀 예방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H 의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E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방 접종 사전 예진 표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