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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0:1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천 동 암 역 부근에서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행하는 D 경인 운수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천 북부 역 광장으로 향하던 중, " 나 A 야, 내가 누 군지 몰라 죽고 싶어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자,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허벅지를 2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장소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