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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42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5. 10. 경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경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2015. 10. 경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상해죄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원심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웃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G, 폭행죄의 피해자 X와는 아직 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상해죄, 공갈죄,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과 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