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876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1876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누23124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고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곡수 무제한 월정액제 논디알엠(Non-DRM)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비롯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내용은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는 것과 "복합상품의 경우, Non-DRM 상품은 스트리밍 부분 가격을 1,000원으로 하고, 엠알(MR) 상품의 가격은 기존 5,000원으로 유지한다", "곡수 제한 상품에 대하여 DRM을 적용할 경우, Non-DRM 상품의 가격에서 20% 할인하여 가격을 정한다"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인 5,000원, 9,000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1곡당 가격 역시 위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음원의 대가가 신탁 3단체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 효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가격이 5,000원과 9,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 상품에 제공하는 곡수를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음악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거래하는 1 곡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인 Non-DRM 월정액 다운로 드상품의 규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문화체육부의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등이 음원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5,000원과 9,000원을 월 정액제 Non-DRM 상품 가격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다르게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 · 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로부터 '도시락' 사업 부문을 양수한 이후의 그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점, MR 상품과 단품 다운로드 상품도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위 매출액과 위 상품들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원고가 출시한 신상품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신상품 출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심의일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임원 관여를 이유로 가중하고, 정부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그 사유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