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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피시방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시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월 임금 30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