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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빨로 그의 왼쪽 팔뚝 부분을 물어 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지구대 촬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