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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33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1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