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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499] 피고인 A, B, C은 2015. 3. 24. 03: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K(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등 다발성 신전건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3218] 피고인 A은 2009년경 평소 팬으로 좋아하던 L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M를 우연히 소개받아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위 M가 2009. 12.경 탤런트인 피해자 N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위 N과도 가깝게 지내왔다.

1.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2015. 3. 13. 제주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자 과거 피고인 A의 고소로 인해 위 N이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