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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가합50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1805(본소), 2019나11812(반소)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0715(본소), 2017가합51558(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3. 21.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391,505,2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대전고등법원 2019나11805호(본소), 2019나11812호(반소)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3. 27.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를 각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9. 110,000,000원, 2019. 4. 12. 9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카정1014호로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7. 이를 취하하였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1. 6.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97,40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 판결 이후 지급한 위 200,000,000원에 관하여는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인 2019. 11. 22.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과 원고의 위 20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